환불정책
거성 국제 결혼 계약 해제 및 환불 규정
본 환불정책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었으며,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명확하고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제1조 (계약 체결 철회)
이용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의 체결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7일 이내 계약 철회
•기간: 계약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방법: 서면 통지 (이메일, 우편, 팩스 등)
•환불: 납입한 금액 전액 환불 (3영업일 이내)
•위약금: 없음
※ 단,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가 훼손된 경우에는 계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조 (단계별 환불 기준)
7일 경과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진행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됩니다.
상담 및 계약 단계
기간: 계약 체결 후 ~ 상대방 프로필 제공 전
환불액: 계약금액의 90%
(실제 발생한 비용 및 수수료 10% 공제)
프로필 제공 단계
기간: 상대방 프로필 제공 후 ~ 첫 만남 전
환불액: 계약금액의 70%
(프로필 조사비용 및 수수료 30% 공제)
첫 만남 진행 단계
기간: 첫 만남 진행 후 ~ 결혼 결정 전
환불액: 계약금액의 50%
(왕복 항공료, 숙박비, 통역비 등 실제 발생 비용 및 수수료 공제)
결혼 준비 단계
기간: 결혼 결정 후 ~ 혼인신고 전
환불액: 계약금액의 30%
(서류 준비비, 행정 대행비, 예식 준비비 등 실제 발생 비용 공제)
혼인신고 완료 후
기간: 혼인신고 완료 후
환불액: 환불 불가
(계약 목적 완전 달성으로 환불 대상 아님)
※ 혼인신고 후에는 1년간 무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3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
다음의 경우 이용자는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 납입한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회사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회사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중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이용자는 납입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환불 불가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되거나 불가합니다:
- 이용자가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 이용자의 변심으로 인해 서비스를 거부한 경우 (단계별 환불 기준 적용)
- 이용자가 상대방 또는 회사에 폭언, 폭행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
-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과의 만남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경우
- 혼인신고가 완료된 경우
제5조 (환불 절차 및 방법)
환불 신청 절차
환불 신청
서면(이메일, 우편, 팩스) 또는 전화로 환불 의사를 명확히 전달
진행 단계 확인
회사가 현재 서비스 진행 단계를 확인하고 환불 가능 금액 산정
환불 동의
환불 금액 및 공제 내역을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동의 획득
환불 처리
동의서 작성 후 7영업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환불금 입금
환불 기간:
• 계약 철회 (7일 이내): 3영업일 이내
• 일반 환불: 환불 동의 후 7영업일 이내
•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사 정책에 따라 3~7영업일 추가 소요 가능
제6조 (분쟁 해결)
환불과 관련하여 이용자와 회사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 우선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결혼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이 필요한 경우, 회사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 1372 (소비자상담센터)
www.kca.go.kr
여성가족부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www.mogef.go.kr
제7조 (실비 산정 기준)
환불 시 공제되는 실제 발생 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비용 항목 | 산정 기준 |
|---|---|
| 상담 및 조사비 | 계약금액의 10% |
| 프로필 작성비 | 계약금액의 15% |
| 항공료 | 실제 구매 비용 (영수증 기준) |
| 숙박비 | 실제 결제 금액 (영수증 기준) |
| 통역비 | 1일당 10만원 |
| 서류 대행비 | 실제 발생 비용 + 수수료 5만원 |
※ 모든 실비는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등)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용자 요청 시 해당 서류를 제공합니다.
부칙
본 환불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환불 관련 문의
환불 절차 및 금액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거성 국제 결혼
대표: 문옥선
주소: 충북 영동군 영동읍 회동리
전화: 1588-0000
이메일: info@geosung-wedding.com